[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부담도 늘면서, 법인 명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나 종중처럼 매도인이 사람이 아닌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등기 등 서류를 살펴야 하는 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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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간혹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종중(종친회의 소유)인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종중 명의 매물의 경우도 비사단 법인으로 간주, 법인과의 매매처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매수인도 매도인인 종중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규약, 회의록, 종중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물건을 매수하는 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였다면, 매수인은 원 소유자인 종중과 교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소송 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당사자의 확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