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바닥 틈에 발 빠져 다친 이용객…法 "사우나 배상해야"

"사고 당시 은은한 조명뿐 식별 어려워…설치·보존상 하자"
"주위 기울이지 못한 탓도 있어"…사우나 책임 40%만 인정
  • 등록 2019-07-23 오전 6:00:00

    수정 2019-07-23 오전 6:52:04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우나 이용 중 바닥에 갈라진 틈에 발이 빠져 사고를 당했다면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사우나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7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약 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B사가 운영 중인 사우나 복도를 이동하던 중 폭 60cm, 깊이 12cm 정도 갈라진 틈 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넘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팔뚝 뼈를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사의 관리 책임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복도는 이용고객이 흡연실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인데 당시 간접조명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바닥에 갈라진 틈이나 접근금지 표시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는 이 사건 후에야 갈라진 틈 주위에 커다란 화분과 벤치 등 인테리어 소품을 채워 넣었다”며 “이 사건 복도의 갈라진 틈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어 B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복도를 이동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갈라진 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며 사고 책임을 40%만 인정해 약 550만원만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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