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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우나 이용 중 바닥에 갈라진 틈에 발이 빠져 사고를 당했다면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사우나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7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는 약 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복도는 이용고객이 흡연실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곳인데 당시 간접조명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바닥에 갈라진 틈이나 접근금지 표시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복도를 이동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갈라진 틈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며 사고 책임을 40%만 인정해 약 550만원만을 배상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