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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영국은 예측가능한 의회 운영이 이뤄진다. 의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보통 1년 기간이다. 또 5~6월께 회기가 시작된다. 1년 회기 중 여름휴가 기간과 크라스마스 기간 등 5~7번 정도 휴회한다. 회기 초반 1년 회기 동안의 휴회 기간을 하원 내각대표가 제안하면 의결해 확정한다.
휴회기간을 뺀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의회가 돌아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 금요일은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비워두지만 1년 회기 중 13번은 금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며 회의가 열리는 금요일도 1년치가 미리 공지된다. 주별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총무들, 우리로 따지면 원내대표간 비공식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때에 가용시간의 절반은 야당에 할당하는 규범이 확립돼 있다.
미국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의회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력하고 특히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하원을 보면 절차상으로 각 상임위는 2년 주기 속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의 규칙은 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록에 담겨 반드시 출판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일반에 공개한다. 이러한 상임위의 규칙 제정권한은 상임위에 부여된 실질적인 권한이다. 각 상임위 또한 청문회나 토론과정, 법률안 개정, 법률안 조문 심사 등 다양한 단계마다 이 규칙을 따른다.
아울러 본회의 심의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의사규칙 적용정지’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하원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 ‘의사규칙 적용정지 동의안’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회기 말의 마지막 6일간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