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의 사유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의 사유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5항 사유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즉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전이든 후이든 불문한다.위 사유 중 위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필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자칭하여 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변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파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찢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파기에 해당한다.
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