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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례처럼 매월 반복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매번 받을 금전을 정기금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매번 받기로 예정된 금전을 첫 회분 정기금을 받는 때의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금 평가시 금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은 현재 연 3%입니다. 현재가치란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을 시중 이자율을 반영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가치 환산시 사용되는 이자율은 6.5%에서 2016년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3.5%로 인하됐으며 2017년 현재 3%로 0.5% 추가 인하될 것으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통장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 등 용돈을 입금할 경우에도 각각 입금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금융상품을 이미 가입했다면 추가로 자유적립식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은 금융상품 납입액과 합산해 10년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자금을 마련해 주고자 증여를 계획하고 적지 않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생기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꼭 필요한 자금을 한번에 증여할 경우 그 부담의 크기가 가장 커집니다.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적립식 금융상품을 준비해 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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