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해외 크라우드 펀딩 지원정책, 국내 업체 소외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국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필요”
  • 등록 2017-02-05 오전 9:10:06

    수정 2017-02-05 오전 9:10: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일 내놓은 지원 방안은 킥스타터 등 해외에서 5,0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 최대 1년간 2억원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엔젤매칭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킥스타터는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다.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 모금 목표액, 개발 완료 예정 시점 등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킥스타터 회원이 후원자로 나선다.

하지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의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거론되고 있는 킥스타터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닌 제품·서비스만을 펀딩하는 업체로서,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펀딩 시 본인 실명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전세계 어디에서나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100% 국내 후원자만으로도 마치 해외에서 펀딩을 성공한 것처럼 할 수 있어 글로벌스타기업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타인의 명의(부모, 친구 등)를 도용하여 정부자금을 부당 편취하는 도덕적해이를 막겠다고 내놓은 방안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킥스타터의 경우 실명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IP릍 여러 개 나눠서 펀딩을 성공시키더라도 부정펀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인 킥스타터가 투자자 명부나 펀딩 히스토리 등의 개인정보를 중소기업청에게 제공해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킥스타터의 펀딩 성공금액 기준을 높이거나, 이후 정부의 후속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스타트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협회 주장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에도 스타트업의 경우 경험과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킥스타터에 펀딩을 위해 외부 대행사에게 상당 비용을 들여서 업무진행을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어렵게 공을 들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가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지원이 외국 크라우드펀딩 회사와 중간 업무대행사의 배만 채우는 형국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스타기업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옳다고 보지만 그 지원방향이 국내의 수많은 창업기업들에게 힘이 되고, 업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크라우드펀딩 회사에게 먼저 향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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