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의 규제의 대표적인 게 방카슈랑스(방카)규제다. 방카는 은행의 보험판매로 금융겸업화의 대표 사례다. 하지만 국내는 2003년 방카를 도입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와 보험 설계사 반발로 크게 3가지 규제를 만들었다.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판매비중을 제한했고(25%룰) 점포당 2명만 방카 판매 직원으로 둘 수 있게 했으며(2인 규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이제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카 룰로 보험설계사가 대량 실업을 당하는 것도 아니라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며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만 제한한다”고 말했다. 실제 방카 도입 후 설계사 수는 2004년 26만2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고객자산을 금융회사가 모두 위탁받아 투자하는 행위)허용 문제도 전업주의 규제다.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됐지만 그게 다였다. 은행에 투자일임을 전면 허용하면 은행은 더 많은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운용보수까지 챙길 수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오랫동안 전업주의에 젖은 국내금융은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전체적으로 겸업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