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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점수가 31.4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해당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했다는 것이다.
A씨는 감사원과 고용노동부의 공단 감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공단의 시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진행해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등의 지적사항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약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시험 채점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높은 과락률에 대해서도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과락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채점위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했다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