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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 7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표결한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비쟁점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한다. 재표결에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