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카페에서 모르는 남성이 ‘수상한 물총’을 출입문에 쏘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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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카페 문손잡이에서 누런 얼룩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얼룩에서 까나리액젓 또는 소변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그날 새벽 1시 30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한 남성이 물총을 들고 앉아 출입문 쪽으로 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남성이)문손잡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 카페 연 지 1년밖에 안 됐다. 특별히 원한 살 만한 일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황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