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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