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무료체험 했더니 돈 내라고 합니다[호갱NO]

무료 체험분 먹고 구매 안 했더니
업체, 체험분 알약 가격 지불요구
소비자원, 체험분 환급 권고하자
피해자 220명에 총 550만원 환급
  • 등록 2024-06-08 오전 8:00:00

    수정 2024-06-08 오전 8:00:00

Q. 건강기능식품 무료 체험분을 먹고 구매하지 않았더니 무료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부당한 비용 청구를 당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A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판매원의 전화 권유로 식품을 무료로 체험했는데요. 제품 수령 후 무료 체험분 2알을 섭취하고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했더니 섭취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에 무료 체험분인만큼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원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했더니 해당 사건 이외에 무료 체험 기간 경과 전 청약 철회 방해, 무료 체험분 비용 청구, 반품 비용 전가 등 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확인했는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A업체는 제품 제조업체이고 실계약업체는 B업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점 △소비자에게 제공된 안내장에는 A업체가 계약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업체 및 B업체가 연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개선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개선 내용을 보면 △무료 체험분 섭취 소비자에 대한 비용 청구 금지 △청약 철회 요청 건에 대한 반품비는 B업체가 부담 △B업체와 제휴 판매계약 종료 후 A업체 자체 온라인판매로 전환 등입니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업체 측은 일괄 구제하기로 했는데요. 피해자 220명에게 총 550만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재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사업자 시장개선 성과와 적극적 일괄구제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