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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대출중개플랫폼에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라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린 꼴이 됐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제대로 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출중개플랫폼은 관련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중개업으로 분류된다. 대출을 소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 정도로 규정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체는 지자체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관리를 받는다.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나 기술 전문성이 낮은 기관이 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규제가 허술한 상황에서도 대출중개플랫폼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대출나라, 대출세상 등 주요 플랫폼 사이트에는 하루에만 수백건의 대출문의가 올라오고, 수천건의 답글이 달린다. 이용자들이 무자격 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중개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중개플랫폼에는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쌓인다”며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자료여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중개업으로 단순히 분류하면 지자체의 역량이 제각각이라 관리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처럼 강력한 감시가 가능한 곳에서 플랫폼을 모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대부업은 제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준금융기능이 있다”며 “이런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보다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자 과다청구나 불법 채권추심이 있으면 그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