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예비군부대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A씨는 2019~2020년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근무하며 함께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을 상대로 부당한 지시와 언행을 수차례 했다.
A씨는 2020년 7월 한 상근예비역 병장 B씨가 늦잠으로 지각을 하자, 통화내역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그는 당일 지각과 무관한 음성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B씨에게 “조사 과정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시불이행으로 더 크게 처벌받는다”고 겁을 줬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군이 감찰에 착수했고, A씨는 결국 2021년 8월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및 품의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혐의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지도 않다”며 A씨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