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자금줄' 막히나…측근 2명 오늘 영장심사

화천대유 이사와 공동대표, 김씨 재산 260억 은닉 혐의
서울중앙지법, 15일 영장심사…이르면 당일 결론
  • 등록 2022-12-16 오전 7:00:00

    수정 2022-12-16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측근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최씨, 이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당일 늦으면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대장동 사업으로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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