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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알바생 고용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건보, 산재, 국민연금까지 내는 것은 무리”라며 “알바생도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외한다니 반대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2만473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378만2154명의 0.2% 수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로 올라간 1인 자영업자가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도 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노출돼 정부 DB에 남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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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헙 지원제도 등을 통해 초기에 지원해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하는 구조가 다양하지만 고용보험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고, 환영할만한 조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