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민주평화당)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이 자체 기념품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의 경우 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박물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 대외 이미지 개선에 힘써야 할 의무를 가진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념품 판매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에 한해 국내 예술 작가들의 작품 및 국내산 기념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질 낮은 저가의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거나 고가의 외국산 기념품을 판매하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역시 한국산이 107종인데 비해 중국산이 55종인 절반에 달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한국산이 88종인데 비해 중국 및 베트남산이 120여종이나 판매되고 있었고,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한국산 153종, 중국산 219종, 대만산이 25종에 달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의 경우 한국산이 40종인데 비해 중국산 80종, 대만산 30종, 기타 20종으로 외국산 기념품이 3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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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개선 및 국내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판로개척에 힘써야할 정부 기관들이 안일한 인식으로 값싼 외국산 판매에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만이라도 우리나라 물건과 우리나라 작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