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씨의 부탁으로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전달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운영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김씨를 통해 실존하는 필리핀인의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일명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뒤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50차례 도박을 해 1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하던 안씨를 알아본 지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14개월에 걸친 '필리핀 시민권자 위장도박'은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안씨가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위조 여권으로 외국인 카지노를 드나들다 수사당국에 붙잡힌 사례는 많았지만 외국에서 정상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