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배제

연말부터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 완화
  • 등록 2008-11-23 오전 11:00:00

    수정 2008-11-23 오전 9:48:4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난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기존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종전에는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만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권 중·고층 고밀도 1대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것을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완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다만 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일반분양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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