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 들어갔다가"...숨진 40대 여성, CCTV 보니

  • 등록 2024-08-19 오전 7:00:57

    수정 2024-08-19 오전 7:00: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여성은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널A 뉴스 방송 캡처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연 경찰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17일 오전 11시께 가족의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16일 오전 2시께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가 36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으며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CCTV를 통해 A씨가 순찰차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직접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건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옆쪽으로 들어간 건 보인다”며 “해당 순찰차가 긴급 출동 때만 사용하는 예비용 차량이라,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밖에선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가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구조상 안에선 열 수 없게 돼 있었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는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 경보가 이어질 정도로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A씨가 차에 장시간 갇혔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하동 지역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차량의 관리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 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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