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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17일 오전 11시께 가족의 가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16일 오전 2시께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가 36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으며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아 밖에선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자가 주행 도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등 도주를 막기 위한 뒷좌석 구조상 안에선 열 수 없게 돼 있었다.
또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는 안전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앞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9일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았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 차량의 관리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엔진시동 정지, 열쇠 분리 제거,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범인 등으로부터의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