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회로 거듭나가자”며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하절기 옷차림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 내 회의 시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내 종이 문서 사용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회의가 끝없이 이어지는 국회 내에선 사용되는 종이량은 방대하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규칙 제정안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회 내 낡은 문화를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정신이다.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기후 관련 법안 및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