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케이뱅크는 2020년 6월 업비트와 실명인증 가상계좌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원화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해야만 업비트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케이뱅크의 고속 성장엔 업비트와의 제휴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의 제휴 이후 매달 신규 고객 수와 수신고가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말 고객은 1033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80만명이 늘었다. 2021년 2분기 이후 단일 분기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새로 케이뱅크의 고객이 됐다. 1분기 말 기준 케이뱅크 수신 잔액은 24조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6%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19일 시행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 예치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0.1%의 이용료율을 받고 있어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한 이용료는 1분기 기준 63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이 연 1.00%로 오르면 이용료가 약 630억원으로 크게 뛰어오른다. 1분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인 507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이에 가상화폐거래소 이용료율이 인상된다면 케이뱅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이용료 인상이 IPO 과정에서 실적 악화와 함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업비트와 협의 중인 사안이고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며 “법 시행일인 19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