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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23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되었으나, 현 시점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다.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신고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잠실동의 2022년도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감소했고, 거래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을 포함한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가격 또한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