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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계승했으며, 공포된 날인 7월 17일은 제헌절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헌법 전문(前文)은 대한국민이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총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2조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내각책임제로 기울던 제헌 의회 논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원하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강력 반대로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됐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정권 입맛에 따라 수차례 개헌됐던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개정을 끝으로 25년째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에서 단골 이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이 행정수도나 권력구조 개편을 이유로 한 개헌 추진을 천명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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