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FTA 피해보전직불급 지급대상에 귀리 선정
5년 시행 '폐업지원제도' 올해 지원없이 종료
  • 등록 2021-06-15 오전 6:00:00

    수정 2021-06-15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귀리를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서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7~8월)를 거쳐 9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강조하며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올해로 종료된다.

이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올해 지원한 뒤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피해를 분석한 결과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이 없어 그대로 제도가 종료된다.

농식품부는 사후관리 기간(지급일로부터 5년)이 남아 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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