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으며 사실혼 관계…法 "그 기간 연금회수 정당"

공무원연금법 '사실혼인 경우 연금권리 상실' 규정 적용
  • 등록 2019-02-24 오전 9:00:00

    수정 2019-02-24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유족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연금에 대한 회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군무원인 남편이 1992년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왔다. 연금공단은 A씨가 다른 배우자인 B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뒤 사실혼 기간 받았던 유족연금 3832여만원을 환수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자가 재혼할 때는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아닌 그저 간병인 차원에서 함께 살았던 것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들의 진술과 A씨의 며느리가 A씨와 B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등에 비춰보면 둘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의 간병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와 B씨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A씨는 B씨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겼다”며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과 환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 등 이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소지를 옮긴 2014년 10월을 사실혼 관계 시작으로 봤다. 그 이후 받았던 유족연금 3832여만원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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