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숙학원 특강, 강사 근로시간에 포함"

학원강사 퇴직금 소송 등 제기
대법, 원고 승소 취지 원심 파기환송
"특강 업무 학원이 관리 감독"
  • 등록 2019-02-05 오전 9:00:00

    수정 2019-02-05 오전 9: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기숙학원의 특강 시간은 정규반 강의와 마찬가지로 학원강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모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한 양모씨와 정모씨가 학원을 대상으로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씨, 정씨는 2015년 11월 학원을 그만두면서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퇴직금,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청구했다. 학원은 이들의 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양씨와 정씨의 특강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이들은 매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했다.

1심, 2심은 “특강반 강사로서의 원고들은 정규반 강사로서의 지위와는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특강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근로시간에 특강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했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해 그 보수가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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