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부인, 징역 8년 확정...대법원 "범행 도와 방조"

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
"살해 방법 의논, 도주 준비해 범행 도와"
공범으로서 존속살해·살인 혐의는 인정 안해
  • 등록 2019-01-18 오전 6:00:00

    수정 2019-01-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제적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재혼한 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일명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살해범 김성관(35)씨 부인 정모(34)씨에게 존속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존속살해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어머니 A(사망 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다음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정씨는 김씨의 이 같은 존속살인 및 살인에 동조하고 범행을 도와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어머니가 지원을 중단한 데다 만남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정씨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질문을 계속해 김씨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며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 준비를 하는 등 김씨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성립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씨의 존속살인 및 존속살인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또 김씨가 정씨와 공모해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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