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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존속살해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0월 어머니 A(사망 당시 55세)씨, 아버지가 다른 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의 A씨 집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 등으로 살해한 다음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정씨는 김씨의 이 같은 존속살인 및 살인에 동조하고 범행을 도와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고 질문을 계속해 김씨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며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할 수 있도록 이동 준비를 하는 등 김씨의 각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1심은 또 김씨가 정씨와 공모해 사체를 유기했다는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 제출을 포기하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