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지가 올려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발상

  • 등록 2019-01-07 오전 6:00:00

    수정 2019-01-07 오전 7:40:43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부유층이 밀집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미 2~3배의 인상이 예고됐으며,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 등도 기준시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어느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14억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40억원으로, 용산의 또 다른 단독주택은 지난해 16억원에서 29억원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전례에 없던 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문제는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부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공시가격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세금 잔치’에 허덕여야 하는 판이다.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세태가 됐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그에 맞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서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세금을 올려서라도 부동산 과열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징벌적 조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선량한 집주인에게까지 덤터기를 씌우게 된다는 부작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대상자가 달랑 집 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한 노령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자 동네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공시가격 조정작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부동산 감정평가사들과의 합동회의에서 공시지가 산정 지침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라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의도로 국민들이 대폭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세금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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