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이상희 전 노원구의원 등 전 통진당 관계자 9명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0년 지방선거나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가 끝난 후 선거 홍보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던 CNP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1월 1심에서 선거비용 과도 보전 일부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 전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행정법원도 “선관위 반환명령 처분은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형사재판 결론을 바꿀 추가적인 입증도 없었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