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 이권 관련해 차씨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씨는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내놓으라고 겁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KT 광고 강요 혐의가 차씨 등과 공모관계로 적시된 만큼 함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차씨 재판은 지난 5월 심리를 마무리 했음에도 5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차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구속 이후)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고, 최씨 재판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