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선고…朴 공모여부 판단 관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KT 광고 수주한 혐의…기소 1년만에 선고
檢 공소장에 '朴 공모' 적시…法 판결에 공모여부 적시할 듯
  • 등록 2017-11-22 오전 5:00:00

    수정 2017-11-22 오전 5:00:00

광고감독 차은택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문화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22일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 이권 관련해 차씨와 공모관계로 기소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씨는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내놓으라고 겁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울러 최씨 영향력을 이용해 KT에 자신들의 측근을 광고 담당 임원 등으로 앉히고 자신들이 만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KT 광고 강요 혐의가 차씨 등과 공모관계로 적시된 만큼 함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차씨 재판은 지난 5월 심리를 마무리 했음에도 5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와 보이콧으로 재판 지연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구속 이후)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참회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회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은 것과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번 선고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고, 최씨 재판도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심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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