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내림세 지속에… 기재부, 개인용 국채 5년물 추가 검토

“투자 매력도 제고 위한 검토 방안 중 하나”
10·20년물 청약 경쟁률 지난 6월부터 하향세
중도환매 시 비과세 혜택 등 제외되는 단점도
  • 등록 2024-08-20 오전 5:30:00

    수정 2024-08-25 오후 12:17:05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만기 10년·20년물만 발행되던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물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난 6월서부터 진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경쟁률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단위는 대 1로 발행한도 조정 전 기준.(자료=미래에셋증권)
19일 기획재정부와 채권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물 추가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해당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투자매력 제고를 고민 중인 배경에는 하락세인 청약경쟁률을 꼽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발행 한도 조정 전 기준으로 10년물 청약 경쟁률은 △6월 3.49(대 1 이하 생략) △7월 1.94 △8월 1.17을, 20년물 청약경쟁률은 △6월 0.77 △7월 0.59 △8월 0.27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 6월 첫 청약을 접수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경쟁률을 만기별로 살펴보면 만기가 길수록 투자 수요가 저조한 점도 엿볼 수 있다. 이달 진행된 청약에서도 당초 발행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으나 청약 마감 후 10년물 초과청약 등을 고려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조정, 10년물 1761억원, 20년물 136억원으로 각각 배정 발행된 바 있다. 만기가 길수록 수요가 저조한 만큼 5년물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저축성 국채인 만큼 기존 국채 대비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이다. 이에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다.

이처럼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 장점이 있지만 중도 환매할 경우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예비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목돈을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을수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자 지급 역시 기존 국고채가 1년에 2회 지급하는 것과 달리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우려가 있다”면서 “5년물이 추가되면 만기가 짧은 만큼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산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미 1억원 한도로 청약 한도를 두었고 분리과세도 2억원까지 되는 만큼 장치를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로 발행계획은 판매현황과 수요를 고려해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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