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의혹 경찰 …法 "징계 부당"

A경감·B경위 '수사 지휘·감독 소홀'로 감봉 처분
法 "부실 수사 증거 부족…수사 부정적 영향 우려도"
  • 등록 2024-08-19 오전 7:00:00

    수정 2024-08-19 오전 7: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관에게 ‘부실 수사’를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이 적법하지 않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결과적인 수사 지휘·감독 소홀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A경감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3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경감은 2021년 7월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정받고 B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의원·외교관·장군 등 고위층 유력인사들이 자녀 및 친인척 등을 승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수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B경위는 수사 끝에 그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불송치 취지의 사건보고서 작성했고 서울시경은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B경위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재차 수사를 벌였지만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금 불송치 의견을 냈다. 결국 강서서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들끓자 서울시경은 2022년 10월 A경감과 B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들에게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 3월,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경감은 경찰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경감의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며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B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는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재판부는 “전주지검이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해서 관련인을 기소한 사실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주지검은 이미 2021년경부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이스타 항공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경영 구조, 내부 사정 등에 관한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사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이처럼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만에 의한 징계는 적극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수사권을 자칫 소극적·수동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해 범죄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경감이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29회의 포상을 받았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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