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씨처럼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로 소득을 올린 이들에 대한 과세 작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A씨와 B씨는 부른 값대로 중고거래를 마치면 세금을 내야 할까?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답은 ‘알 수 없음’이다. 과세당국에서 중고거래의 횟수,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 등 과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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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고 매출 신고·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단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 지속적인 거래로 적지 않은 이익을 내는 개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단 목소리도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국세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외부에 공개되면 판매건수·금액 임의조절로 세금 부과를 피해갈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기준선 아래로만 거래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이유지만 과세 투명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어서 새로 세금부과 대상자가 될 이들에겐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로 일종의 국세청의 과세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갔다고 해서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현재 국세청은 정확히 어떤 이들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가 넘어올지 가늠할 수 없고 과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에 중고거래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