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만 4세 아동이 익사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킥판을 끈으로 등에 묶는 헬퍼가 철제 사다리에 끼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이를 감시할 별도 안전관리 요원은 수영장에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단지 내 수영장이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았다면 수상 안전요원을 의무배치해야 했지만, 현재 아파트 복리시설로 분류되는 수영장 등은 비영리 부대시설이어서 이런 법적인 의무가 없다.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수질 관리·보호장구 구비 등에 관한 안전·위생 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내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복리시설 내 안전 조치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기준 없이 규제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료 출처: 아파트주거환경통계(20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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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고급화에 따라 단지 내 복리시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2021년 기준 전국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은 1만1587개소에 달한다. 권역별로 경기가 3608개소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1674개소), 경남(876개소), 부산(707개소), 인천(638개소) 등의 순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세부적인 안전 조치, 위생관리의 기준은 복리시설의 유형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용 의원은 “커뮤니티 시설 등 점점 늘어나는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해 안전·위생과 관련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복리시설의 안전·위생 문제를 관리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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