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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 핵심 당원 및 당직자와 보좌진 등 약 15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원,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의연히 맞서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규탄대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150장이 넘는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맺어온 배경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장 청구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