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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4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지사를 사적으로 진짜 한 번도 안 만났다”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나. 나를 만나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이 지사와 그렇게 ‘케미’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후배 기자였던 배모씨가 자신을 사업자들에게 ‘이재명 마크맨’이라고 소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법조기자인데 이 지사에 대해 뭘 아느냐”고 답했다.
그는 모 경제지 법조팀장 시절이던 2014년 7월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선 “당시 (소속) 회사에 성남 라인 기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시장이 재선을 했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졸업을 한 게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후 이 지사를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영향? 일개 법조팀장이 무슨…말 같지도 않은 소리”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지칭한 ‘그분’이 이 지사를 지칭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만일 이 지사가 우리를 봐주려고 했으면 단순하게 민영개발을 하게 해서 떼돈을 벌도록 하고 진짜 뇌물을 받으면 되지. 왜 어렵게 민관 합동 개발을 했겠나”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취임 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정부의 불허로 좌초됐다. 그는 이후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했지만 민영개발을 주장하던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3년 가까이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회 구성이 여대야소로 개편된 후에야 민관 합동개발은 본격화됐다.
아울러 대장동 재개발 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했고 (구도심) 제1공단 공원과 제반 시설까지 완공해 기부채납 하면 (성남시가) 600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재개발에서 도입한 민관 합동개발의 모델은 위례신도시가 아닌 2010년 시작한 의왕·백운 지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운지구는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적자가 나다가 최근에야 이익이 나고 있다”며 “위례는 건설사가 주도했는데 성남시 입장에선 건설사 비용을 빼면 이익이 적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친분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무슨 일개 법조팀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움직일 수 있냐”며 “대한민국의 가장 근간인 사법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논리 자체가 아주 후지다”고 발끈했다.
“곽상도 아들은 아들 같은 조카…병 얻어 안타까웠다”
그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핵심증거)으로 평가받고 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동업자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동업자 저승사자”라며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업 참여 계기에 대해선 “2012년 후배 기자였던 배모씨 소개로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욕심이 아니라 ‘우리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 앞장서 달라’는 후배들 부탁에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가 많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배임·횡령·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객관적인 자금흐름 추적을 통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주주끼리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며 허위·과장 발언을 한 걸 녹음한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