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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며 원심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상관(분대장)인 C 상병의 모욕 행위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C 상병이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다 사격 성적을 물어보고 자신의 성적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한 것을 알고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고 말했다.
2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하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A씨의 B 중위에 대한 언행을 두고 “경어를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무례하고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상병은 피고인이 소속된 분대의 분대장 지위에 있었으나 상병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