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2억원…1년새 6천만원 늘었다

공직자윤리위,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공개대상자 1873명 중 58%가 10억원 미만 신고
토지·주택 공시가 상승, 저축·상속 등으로 재산 늘어
신고자중 72%가 재산 늘어..5억 이상 증가도 61명
  • 등록 2019-03-28 오전 12:00:00

    수정 2019-03-28 오전 7:49:25

[자료=인사혁신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평균 1900만원이, 저축·상속 등으로 인해 평균 4000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73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난해 최초공개자는 재산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2억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평균 5900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 증가분 5900만원 중 1900만원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6.28%, 5.02%, 5.12% 올랐다. 지난 2017년(각각 5.34%, 4.44%, 4.39%)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나머지 4000만원은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다.

공개대상자 1873명 중 1348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61명(4.5%)이었다. 1억~5억원 늘어난 대상자는 460명(34.1%)이었다. 5000만원~1억원, 1000만~5000만원 즐어난 경우는 각각 314명(23.3%), 410명(30.5%)이었다. 1000만원 미만 증가자는 103명(7.6%)이었다.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525명 중 5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25명(4.8%)이었다. 1억~5억원 줄어든 경우는 136명(25.9%), 5000만~1억원 줄어든 경우는 111명(21.1%)이었다. 1000만~5000만원 감소한 경우와 1000만원 미만 감소한 경우는 각각 162명(30.9%), 91명(17.3%)이었다.

생활비 지출이나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이 재산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직계비속인 자녀의 혼인 등으로 재산등록이 제외된 요인도 있었다.

공개대상자 중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150명(8%)이었다. 1~5억원과 5~10억원 구간에는 각각 470명(25.1%), 476명(25.4%)이 포함됐다. 재산이 10~20억원인 경우는 481명(25.7%)였다. 20억원 이상은 296명(15.8%)에 달했다.

신고재산 평균 12억90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1700만원(51.0%)으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배우자 재산은 4억6200만원(38.2%),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3000만원(10.8%)이었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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