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남북 방송통신교류, 한반도 평화 디딤돌..포털규제는 신중해야”

  • 등록 2018-06-14 오전 4:35:18

    수정 2018-06-14 오전 7:19: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남북 방송통신 교류는 민주정부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송통신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통일에 대한 남북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날, 고삼석(5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한 걸음씩 잘 가고 있다”고 평했다.

비록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Dismantlement)’를 의미하는 ‘CVID’라는 표현은 협정문에서 빠졌지만, 북한을 주어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방송통신교류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속도와 깊이, 폭에 대해 발표할 것이기에 방송통신 분야만 언급하긴 부담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상당히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흐지부지된 남북통신교류…올해부터 본격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 위원은 “과거에는 방송 중심의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통신전문가들도 함께 하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며 “표철수 상임위원이 위원장이신데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거 참여정부 때 남과 북의 방송·통신 인사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교류했고, 협력 사업도 많이 했다. 대략 예측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표철수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방통위 상임위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남북 방송교류의 실무를 책임졌다. 하지만, 남북 방송인 토론회는 2005년 금강산에서 열린 2차 토론회 이후 중단됐다.

남한 방송사가 북한에 촬영갈 때 방송장비를 가지고 가지 않도록 조선중앙방송위에 방송기술이나 장비를 지원하거나, 남북 선수들이 함께 참가한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2003년),아테네올림픽(2004년),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2005년)의 북한 전송을 위해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중계를 지원한 일도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방송지원 전까지 중단됐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앞줄 왼쪽부터 소현정 KBS 북한부 부장, 최아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교수,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다. 뒷줄 왼쪽부터 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조정관, 김윤수 KT 스카이라이프 부사장, 박형일 LGU+ CR 정책그룹장, 이운식 (사)겨레의 숲 사무처장, 김정수 케이블TV 방송협회 사무총장, 권은민 김앤장 변호사, 신경렬 SBS 기획본부장, 고주룡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이승용 KT CR 기획실장, 임형도 SKT CR 정책협력실장, 박주연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강하연 KISDI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운영위원이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포털 규제 신중해야…해외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도 중요

드루킹 특검법 통과 이후 다시 정치권에서 불붙을 인터넷 포털 규제에 대해선 일단 신중했다.

고 위원은 “개인적으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이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인터넷 포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를 도입한다해도 지켜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배경하에서 발생한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기업만 적용받는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냉정하게 사회적 규제이슈와 자율규제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며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그나마 경쟁력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동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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