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수익 보장"...317억원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일당 덜미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해 피해자 992명 속여
  • 등록 2018-03-19 오전 6:00:00

    수정 2018-03-19 오전 6:00:00

허위 지급보증서 <자료=영등포경찰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10%의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1000명으로 300억원을 넘게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짜금융회사)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16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모씨 등 4명은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여의도,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짓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992명으로부터 317억원의 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은 물론 8∼10%가량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꼬드겨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의 투자금을 받아챙겼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투자금융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줬으나 이 회사는 무등록회사였고 실제로는 부도직전으로 지급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계좌분석 결과 이들은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업체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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