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망때 월급처럼 소득 보장"

KDB생명 무배당 월급타는 생활보장보험
  • 등록 2012-09-05 오전 8:12:48

    수정 2012-09-05 오전 8:12:48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KDB생명은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에 대비할 수 있는 ‘무배당 월급 타는 생활보장보험’을 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가장의 유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사망 때 가장의 정년에 해당하는 기간(55세형·60세형·65세형)까지 매월 월급처럼 소득을 보장해준다.

60세형에 가입한 남자가 30세에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시점 적립액과 매월 100만원씩 30년간, 40세에 사망했을 때 사망시점 적립액과 매월 100만원씩 20년간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까지 생존 때 적립액을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가능한 전 나이에 같은 보험료를 적용했고, 갱신형이 아니어서 안정적으로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다. ‘50% 이상의 장해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때 납입면제’ 기능도 추가됐다. 월급처럼 받는 소득보장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가장을 잃은 가정의 62.2%가 1년 내에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다소 비싼 종신보험 대신 저가의 보험료로 월급같이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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