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직할시공제가 담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보금자리 주택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전문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복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공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했다.
또 직할시공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이후에 계속 시행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동안 1만5000가구(연간 5000가구)가 직할시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할시공은 공사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발주자(주택공사)-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에서 `발주자-전문건설업체`로 단축되는 제도다.
도급구조를 단순화해 분양가를 낮춰보겠다는 게 직할시공 도입 취지다. 국토부는 용인 흥덕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 분양가격이 4~5%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 등 도심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일반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