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륜·경마선수 보험사기 3명중 1명

600명중 217명 사고 조작…브로커·병원 공모
  • 등록 2008-06-29 오후 12:00:15

    수정 2008-06-29 오후 12:00:15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경륜선수인 A씨(29세, 남)는 지난 2006년 9월께 경기 중 다른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긁히는 상처(다발성 찰과상)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요추·경추 염좌)을 입고 약 3주 동안 입원한 후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약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고직전 3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A씨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그 날에는 경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결국 사고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입원기간 중 병원 몰래 훈련에 참가하거나 경기에 출전해 수당까지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경찰청과 합동으로 경륜·경마 선수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병원기록과 활동 내역·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중 217명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의 3명 중 1명꼴로 보험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이 편취(騙取)한 보험금은 약 17억원. 가벼운 부상도 입원이 필요한 중상으로 과장하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사기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보험사기 브로커 2명은 돈을 받고 서류조작등을 통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병원관계자들 역시 이들 브로커와 공모해 장해등급과 입원기간을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마·경륜과 같이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직업의 종사자들은 평소 병원치료나 입원을 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만 갖추면 보험금을 타 낼수 있다는 브로커의 부추킴에 현혹돼 범죄라는 인식없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적발사례는 동일 직업 종사자들 사이에 보험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모방되고 확산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최근 5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경마·경륜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경륜이 15%, 경마가 12%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형법 제347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집중·관리하고 과학적인 조사기법으로 혐의를 분석,추적하고 있어 반드시 적발된다"며 "보험사기 잠재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 2004년 1조 6600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 2300억원으로 무려 34.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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