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로비 의혹'' 긴급체포 김상진씨 오늘 영장청구

불법 대출·뇌물 공여 혐의…정윤재에 2천만원 제공 경위 조사
  • 등록 2007-09-07 오전 7:52:17

    수정 2007-09-07 오전 7:52:17

[노컷뉴스 제공] 부산의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긴급체포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6일 오후 10시 30분쯤 김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부산은행으로 27억 5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6월 30일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과 식사를 하면서 이 구청장에게 1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네며 금품 로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7일 중으로 사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돈을 받은 이 구청장도 7일 소환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이틀 뒤에 돌려준 경위와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정치후원금으로 2천만 원을 받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3년 3월 김씨로부터 정치후원금 천만 원씩 두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새천년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선거 사무실 임대료 등의 자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3년이 지난데다 정씨가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고 주장해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김씨가 돈을 건넨 시기는 총선을 1년여 앞둔데다 김씨 형제가 사업을 확장하는 시점이어서 의혹이 증폭됐는데도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완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