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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만찬, 기념품 등에 쓴 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A씨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그는 홀인원 다음 날 원주의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 취소했다. 그는 500만원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2019년 10월 이 건과 관련해 A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라며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5000원에 불과하며, 이후 지출은 이미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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