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금 부정청구한 보험설계사…法 "등록취소 정당"

500만원 취소 영수증 제출해 보험금 청구
법원 "설계사의 보험사기, 엄격한 제재 필요"
"2년 후 재등록 가능…비례원칙 위반 아냐"
  • 등록 2024-09-02 오전 7:00:00

    수정 2024-09-02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홀인원 축하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짜리 취소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A씨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4년 3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만찬, 기념품 등에 쓴 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A씨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그는 홀인원 다음 날 원주의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 취소했다. 그는 500만원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2019년 10월 이 건과 관련해 A씨를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홀인원에 따른 비용지출을 건건마다 영수증 첨부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져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실제로 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총 866만원을 지출한 만큼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A씨의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든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 등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됐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이라며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5000원에 불과하며, 이후 지출은 이미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금융감독원의 제재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보험사기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는 2년 후 다시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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