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정부안, 국감전 나오나…“알리·테무 규제 고민”

정기국회서 ‘플랫폼법’ 논의 본격화
소통나선 공정위 “빨리 법안 마련”
민주당서는 ‘플랫폼법’ 발의했지만…
“통상마찰·C커머스 포함여부 고민”
‘수혜자’ 벤처업계 강한 반발 변수
  • 등록 2024-07-18 오전 5:00:00

    수정 2024-07-18 오전 5:00:00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정부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야는 물론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와 만나 폭넓은 소통·의견 수렴을 하며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공정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계 토론회도 가고 공식·비공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플랫폼법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는 규율 대상을 미리 지정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위반하면 제재하는 ‘사전지정제’ 도입 여부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다. 사전지정은 우선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후 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등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계에선 사전지정제는 플랫폼기업의 ‘낙인효과’와 ‘혁신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연매출액·이용자 수를 지정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C커머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당할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주요 법률안(박주민·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면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 사이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한 관계자는 “해당 법은 구글 등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독과점에 따른 폐해로 토종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도 있는데 업계에선 비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해 독점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 외국과의 통상마찰이나 C커머스 규제 문제 또한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법의 수혜자로 여겨졌던 벤처플랫폼과 스타트업계에도 법 제정 반대가 큰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까지 발의된다해도 연내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공정위는 벤처플랫폼 및 스타트업과의 소통에서 해당 업체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 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했으며 80% 이상이 플랫폼법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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