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대법 판단은

초등 사회 교과서 문구 임의로 수정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심 무죄
  • 등록 2024-04-16 오전 5:10:00

    수정 2024-04-16 오전 5:1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6일)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2018년용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이전까지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지적하는 민원에 ‘문제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정부 들어 정반대 행위를 한 것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다.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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