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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민주당 소속의 모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이 시행된지 약 1년 만에 이 같은 6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어 발생하는 폐단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아직 1차적인 수사권조정도 자리를 잡지 못했고, 당시 치열하게 진행됐던 토론 등이 이번엔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대부분 권한은 경찰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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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논의될 법사위 단계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갈등의 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다. 검찰의 할 일은 그런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오는 1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장은 이러한 의견을 재차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현재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막을 방도는 딱히 없습니다.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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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가 ‘검수완박’에 거센 비판을 쏟아내면서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전쟁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상대가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공세 예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우려는)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권 원내대표는 “무조건적인 망신주기, 트집잡기가 아니라 자질과 비전 능력 검증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4월의 법사위는 조용하게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공격과 이를 한동훈 내정자로 맞받아친 윤석열 당선인, 이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