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병원 전문의, 의대 교원 겸임 문제없다"

울산대 등 5개 대학, 사학연금공단에 승소 확정
"의대 교육·연구, 진료와 연계…법도 개정돼"
  • 등록 2022-01-03 오전 6:00:00

    수정 2022-01-03 오전 6:00:00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학병원 전문의는 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대·성균관대·한림대·차의과학대·가천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2011년 12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이들 대학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등의 국가부담이 증가했다”며 교육부와 사학연금공단 측에 이들 대학에 대한 국가부담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학연금공단은 2017년 5월 교육부 감사에서 이들 대학의 국가부담금 반납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지적받았고, 이듬해 1월 재산을 압류했다.

이에 대학들은 2018년 3월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들은 “협력병원 의사들은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을 유효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대학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의사들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부합하는 임용절차를 거쳐 교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들은 의과대학 수업 및 임상실습 중 대학별로 연간 최소 8~10시간, 최대 64시간의 수업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근무시간 상당 부분을 협력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2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대 소속 교원이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병원 겸직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지적하며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이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수를 학교에서 수령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대 교육은 교육·연구가 실제 진료행위와 연계돼 이뤄지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연간 평균 수업시수가 일반 대학 교원보다 적다고 해서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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