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무단 배출 145건 적발…“고발 등 조치”

서울시, 노후경유차 373대 점검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등 고발
  • 등록 2021-04-28 오전 6:00:00

    수정 2021-04-2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2021년3월)인 지난 4개월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 이 중 일부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DPF 무단훼손 등 총 68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시는 또 건설공사장과 자동차 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등 77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30개소는 수사완료 후 검찰 송치하고, 47개소는 추가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 검사소에 설치돼 있는 매연 포집기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질산화물 배출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소 관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환경부가 협의해 전국 자동차 검사소의 기존 매연포집기를 미세먼지 흡착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산화물 외부배출(금속표면처리시설) 단속 현장.(서울시 제공)
아울러 시는 건설공사장 야외절단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각 공사장 현장에 미세먼지 포집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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